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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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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과 이끼 위에 나무 블록이 높게 쌓여 있는 항공 촬영 사진. 안녕하세요. 10년 차 생활 블로거 봄바다 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2026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1기 신도시에서 오래 거주하며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이번 개정안이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사실 정비사업이라는 게 용어부터 참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내 집의 가치를 결정짓는 용적률 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공공기여 비율을 모르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발품 팔아 공부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 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2026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목차 1. 용적률 인센티브의 파격적인 변화와 적용 기준 2. 공공기여 방식의 다변화: 현금인가 부지인가 3. 봄바다의 실전 경험: 기존 정비법과 특별법 비교 4. 뼈아픈 실패담으로 배우는 투자 주의사항 5. 자주 묻는 질문(FAQ) 용적률 인센티브의 파격적인 변화와 적용 기준 이번 2026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용적률 상향 에 있어요. 일반적인 재건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거든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이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이 300%라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경우 최대 450%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만큼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주택을 공...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 법인 명의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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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어처 집 모형과 쌓여 있는 금화, 만년필, 파란색 가죽 폴더가 놓여 있는 실사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생활 블로거 봄바다 입니다. 요즘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부모님 세대의 자산 승계 문제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자산 구조의 특성상 부동산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나중에 닥칠 상속세를 어떻게 현금으로 마련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상속세는 아시다시피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세금이거든요. 건물을 팔아서 내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들고 있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공부하고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법인 명의 대출이 정말 유리한지 꼼꼼하게 들려드릴게요. 이게 참 알면 알수록 복잡한 영역이라서 단순하게 어느 쪽이 좋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익을 따져보면 분명히 나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실수담과 비교 경험까지 곁들여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풀어내 볼 테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목차 1.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근본적인 차이 2.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 비교 3.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절세 전략 4. 봄바다의 생생한 실패담과 깨달음 5.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근본적인 차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주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그 부동산은 오롯이 나의 자산이 되지만, 상속이 발생할 때 그 가액 그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반면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변하게 되더라고요.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라서 대출을 받을 때도 개인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상속세 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