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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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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과 이끼 위에 나무 블록이 높게 쌓여 있는 항공 촬영 사진. 안녕하세요. 10년 차 생활 블로거 봄바다 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2026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1기 신도시에서 오래 거주하며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이번 개정안이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사실 정비사업이라는 게 용어부터 참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내 집의 가치를 결정짓는 용적률 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공공기여 비율을 모르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발품 팔아 공부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 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2026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목차 1. 용적률 인센티브의 파격적인 변화와 적용 기준 2. 공공기여 방식의 다변화: 현금인가 부지인가 3. 봄바다의 실전 경험: 기존 정비법과 특별법 비교 4. 뼈아픈 실패담으로 배우는 투자 주의사항 5. 자주 묻는 질문(FAQ) 용적률 인센티브의 파격적인 변화와 적용 기준 이번 2026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용적률 상향 에 있어요. 일반적인 재건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거든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이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이 300%라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경우 최대 450%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만큼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주택을 공...

쉐어하우스/전대차 계약 시 전차인이 알아야 할 '임대인 동의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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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내려다본 주택 열쇠와 금색 인장이 찍힌 서류, 나무 법봉이 놓여 있는 평면 부감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림과 주거 정보를 10년째 나누고 있는 리빙 인플루언서 봄바다 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쉐어하우스를 찾거나, 남는 방을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보다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쉐어하우스 운영자나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피부로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전대차"라는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 대충 계약서만 쓰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를 주변에서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 함께 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임대인 동의서 의 효력과 체크리스트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목차 1. 전대차 계약과 임대인 동의의 법적 근거 2. 동의 있는 전대차 vs 무단 전대차 비교 3. 봄바다의 아픈 기억: 동의서 없는 쉐어하우스 실패담 4. 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와 절차 5. 자주 묻는 질문(FAQ) 전대차 계약과 임대인 동의의 법적 근거 전대차 계약이란 쉽게 말해서 빌린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태를 말해요. 여기서 원래 집주인을 임대인 , 집을 빌린 첫 번째 세입자를 임차인(전대인) , 그리고 그 임차인에게 다시 방을 빌리는 사람을 전차인 이라고 부르거든요. 민법 제629조를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전대차 계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몰래 방을 빌려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원...

비거주자(해외 거주 자녀) 상속 시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자금 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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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열쇠와 가죽 폴더, 쌓여 있는 금화와 계산기, 지구본, 만년필이 놓인 실사풍의 정물 이미지. 안녕하세요, 10년 차 생활 블로거 봄바다 입니다. 요즘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자녀분들이 해외에 정착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한국에 남겨두신 부동산을 나중에 어떻게 물려받고, 또 그 자금을 어떻게 해외로 안전하게 가져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막상 닥치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생기는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있고, 외국환거래법이라는 생소한 법도 지켜야 하니 머리가 지끈거리기 마련이죠. 특히 세금 문제나 은행 신고 절차를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자금을 반출하고 싶어도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시행착오와 주변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비거주자 자녀가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분하고 해외로 자금을 반출하는 전체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해요. 서류 준비부터 세금 신고, 그리고 마지막 은행 송금까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봄바다 만의 시선으로 풀어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목차 1. 거주자와 비거주자, 대체 기준이 뭔가요? 2. 상속 등기와 부동산 처분 시 주의사항 3. 거주자 vs 비거주자 세금 혜택 비교 4. 해외 자금 반출을 위한 외국환 신고 절차 5. 봄바다의 생생한 실패담과 조언 6. 자주 묻는 질문(FAQ) 거주자와 비거주자, 대체 기준이 뭔가요? 상속 절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 인지 여부더라고요. 많은 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국적보다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